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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관 소개

by 테크욜로지 2025. 3. 12.

 

2025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현재 재판관들이며, 각 재판관의 배경과 경력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1. 문형배 재판관

  • 임명: 2020년, 문형배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학력 및 경력: 문형배 재판관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법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후 법원과 법무부에서 활동하며 법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 주요 업무 및 역할: 그는 헌법 재판에 있어서 명확하고 논리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재판관으로, 헌법적 원칙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2. 이미선 재판관

  • 임명: 2019년,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 학력 및 경력: 이미선 재판관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후, 대법원 판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판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해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주요 업무 및 역할: 이미선 재판관은 실용적이고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판결을 선호하며, 법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해석을 합니다.

 

3. 정계선 재판관

  • 임명: 2021년, 정계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 학력 및 경력: 정계선 재판관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법학 교수로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헌법학과 법철학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 주요 업무 및 역할: 헌법학자로서,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의 기본적 가치와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중시하며, 법과 사회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김형두 재판관

  • 임명: 2021년, 김형두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 학력 및 경력: 김형두 재판관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후, 대법원 판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헌법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 주요 업무 및 역할: 김형두 재판관은 법적 절차와 원칙을 중시하는 재판관으로, 헌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고도 엄격한 해석을 선호합니다.

 

5. 정정미 재판관

  • 임명: 2020년, 정정미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 학력 및 경력: 정정미 재판관은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헌법학과 법철학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을 활발히 진행해왔습니다.
  • 주요 업무 및 역할: 정정미 재판관은 헌법적 가치와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해석에 있어 균형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6. 정형식 재판관

  • 임명: 2020년, 정형식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 학력 및 경력: 정형식 재판관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판사로 활동한 후 헌법재판소에 임명되었습니다. 법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이 그의 해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주요 업무 및 역할: 정형식 재판관은 헌법적 해석에 있어서 엄격한 논리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며,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재판관입니다.

 

7. 김복형 재판관

  • 임명: 2021년, 김복형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 학력 및 경력: 김복형 재판관은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판사로 활동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 주요 업무 및 역할: 김복형 재판관은 법의 해석에 있어 사회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를 모두 반영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 조한창 재판관

  • 임명: 2021년, 조한창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 학력 및 경력: 조한창 재판관은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학 및 법철학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 주요 업무 및 역할: 조한창 재판관은 헌법적 해석에 있어 깊이 있는 사고와 법적 엄밀함을 중시하며,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